전북개발공사 "협의 한 바 없다"던 공식 입장 거짓 논란
경찰, 이메일 등 관련 증거 확보…피의자 추가 소환 예정
'백양지구 투기의혹' 전북도-전북개발공사 토지매입 전 협의
경찰이 전북도청 간부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백양지구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 간에 관련 업무를 사전에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전북개발공사 측은 전북도 간부 A씨가 근무하던 지역정책과에 피의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북개발공사 측은 A씨가 지인들과 토지를 매입하기 전 관련 사항을 감독기관인 전북도와 협의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

전북개발공사 미래전략파트 관계자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와 직접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지만, A씨의 부하 담당 주무관과 관련 업무에 대해 협의했다"고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B씨는 이어 "지난해 11월 초에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전북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의자들의 투기 의혹 부인 논리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A씨 등 피의자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를 본 뒤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씨의 진술로 전북개발공사 측에서 작년 11월 초부터 전북도에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 업무 보고가 이뤄진 것이 확인된 셈이다.

전북개발공사 측은 11월 초 보고 당시 개발지역의 위치까지 확정이 됐느냐는 질문에 "(전북개발공사 이사회) 이사가 도청 국장이고,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개발지역 위치를) 말 안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전북개발공사 전산팀을 압수수색해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간 업무 협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포렌식과 함께 피의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기 의혹은 전북도 지역개발과 간부인 B씨가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천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B씨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땅을 사들였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양지구 투기의혹' 전북도-전북개발공사 토지매입 전 협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