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민단체 "강제징용 소송 각하는 부당한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7일 각하되자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변 등 15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논평을 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 판결은 국가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이는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비본질적·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며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선례를 언급하며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해당 전원합의체의 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혼란이 있는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부가 일본의 보복과 이에 따른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 독립과 양심을 저버렸다"며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