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개인사업자 지원
화천군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우선 임대료 인하 상가 건물주, 세대주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재산 세액 중 인하한 임대료만큼 감면(연간 100만원 한도)이 이뤄진다.
또 세대주 확진자, 자가 격리자(신청자)에게는 주민세(개인분) 100%가 올해 연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택시, 영업용) 100% 지원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위축된 지역경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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