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화천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개인사업자 지원
화천군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우선 임대료 인하 상가 건물주, 세대주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재산 세액 중 인하한 임대료만큼 감면(연간 100만원 한도)이 이뤄진다.

또 세대주 확진자, 자가 격리자(신청자)에게는 주민세(개인분) 100%가 올해 연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택시, 영업용) 100% 지원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위축된 지역경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화천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개인사업자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