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일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배송출발 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추고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 6천500여 명이 전국 각지 터미널에서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의 모습이다./김범준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7일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배송출발 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추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분류작업도 거부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 6500여 명이 전국 터미널에서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 노동자는 통상적으로 출근은 오전 7시께, 배송출발은 분류 작업을 마치고 낮 12시∼오후 2시 사이에 진행한다.'9시 출근·11시 배송출발'로 정한 이유는 분류작업을 거부하기 위해서다. 출근 뒤 2시간 동안은 택배기사 개인별로 분류된 물건을 배송하기 편하게 차에 싣는 상차작업만 진행한다.이처럼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1차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현장에선 85%에 달하는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어서다. 노조는 택배사들과 사회적 합의가 최종 타결될 때까지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을 진행한다. 2차 사회적 합의안 작성은 8일로 예정돼 있으며, 2차 합의안엔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측은 "대형택배사를 중심으로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렸지만, 올린 택배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쓸 것인지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추가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2차 합의에와 관련해 8일 오전 11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오늘부터 출근 및 배송 출발시각을 2시간 늦추겠다고 밝혔다.택배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 작업을 비롯한 과로사 방지 조치를 완비, 시행해야 하지만 택배사 몽니로 최종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노조는 "택배사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과로사 대책 시행의 유예기간을 또다시 1년을 두자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택배요금 인상분이 택배사의 초과 이윤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택배노조 측은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CJ대한통운은 4월 택배 요금을 250원 인상했고, 이로 인해 1∼2월 대비 5월 요금이 150원가량 올랐으나 노동자 수수료는 8원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상당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 역시 언급했다.노조는 이달 2∼3일 전국 택배노동자 1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7%(1005명)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별도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택배기사가 전적으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30.2%(304명)에 달했다고 전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내일부터 업무 중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오는 7일부터 출근 시간을 2시간가량 늦춰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해 배송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7일부터 택배노동자가 택배 분류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체행동 의사를 밝혔다. 그럼면서 "출근을 2시간 늦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개인별 분류 물량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배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인원은 노조 가입자 6500여명이다. 택배 분류작업은 4~5시간씩 소요되지만 택배노동자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짜노동이란 점에서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1차 합의 당시 △택배기사 업무에서 택배분류작업 제외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심야배송 금지 등에 합의했으며 CJ대한통운 등 대형 3사는 총 6000명의 분류지원인력 투입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이 여전하며 1차 합의가 택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택배사 배불리기' 결과를 낳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올해만 5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4월부터 CJ대한통운 택배요금이 건당 평균 150원 인상됐으며 올해 말이면 평균 200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도 택배기사들의 건당 배송수수료는 8원 오르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2차 사회적 합의는 이달 8일로 최종 회의가 예정돼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