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육부, 연구사업 선정 제외 과도"…행정소송
연세대가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제재 처분에 반발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연세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제재 처분으로 소속 연구소와 연구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교육부 제재 처분이 부당함을 밝히고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연세대에 대해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이·공 분야 포함) 1년간 선정 제외·연구비 8억8천400여만원 환수 등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연세대가 인문한국플러스(이하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 소속을 HK연구소로 두지 않고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게 발단이 됐다.

연구원 2곳이 사업 계획서와 심사 과정에서 HK교원들을 연구원·학사 단위에 겸직 소속될 것임을 명시·설명했고, 교육부는 이를 알면서도 별도 시정 요구 없이 협약을 체결해 겸직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이해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연세대는 지난 3월 HK 교원들을 다시 연구원으로 복귀시켰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제재 처분 확정 이튿날 연세대 소속 연구소 중 이과대학 천문우주학과·화학과·미생물 교실에서 이달 1일부터 수행할 것으로 예비 선정돼있던 3개 과제에 대해 선정을 취소했다.

이 3개 과제의 총연구비는 162억8천만원이고, 그중 인건비는 약 75억원에 달한다.

연세대 측은 "현재 소속 연구소 207개 중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있거나 예비선정이 완료된 연구소는 17개"라며 "이 사건과 연관 없는 이·공 분야 연구소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연구소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이 사건과 무관한 연구소와 연구원 생계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처분을 내린 건 학교의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처분 규모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