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여가부, 청소년보호법 등 토대로 단속 근거 마련
일상 파고드는 리얼돌 체험방…불법 광고·시설 단속
경찰이 약 2개월간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청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늘고 있다"며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금까지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경우 등에만 제재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 주소·약도, 인터넷 주소(URL) 등의 정보가 담긴 간판이나 광고물을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리얼돌 체험방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계단·출구·통로 등 일정한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다.

이번 단속을 벌이는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은 올해 7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필요한 시도경찰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곳이다.

다른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안건 심의의결을 신청한 뒤 논의를 거쳐 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