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명의로 소액결제 펑펑…요금폭탄 맞게 한 30대 실형
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고 그 명의로 수백만원의 소액결제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2월을, 특수절도 등 4가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20일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B씨를 속여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 3대로 게임 캐시와 스타벅스 카드 등에 57차례, 총 310여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다.

또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지 않아 A씨는 B씨에게 89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줬다.

이 밖에도 A씨는 지인과 함께 무전취식, 휴대전화 매장 절도, 택시요금 미지급 등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절도를 포함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 미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재범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