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내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내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찰 인사가 검찰개혁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취지대로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며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재조 및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했다.

이어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해당 고위간부(이성윤)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는 이 지검장을 피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을 빚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