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주취자를 폭행한 뒤 되려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도 없는 주취자를 폭행한 뒤 되려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남성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 폭행한 뒤 되려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서를 작성 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24)와 C씨(20·여)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10일 오전 3시께 부천시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씨에게 다가갔다.

'나를 알지 않느냐'며 일부러 시비를 걸었고, D씨가 먼저 뺨을 때리자 폭행한 뒤 되려 합의금을 요구했다. D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C씨의 발톱이 깨지고, 신발을 못쓰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A씨는 D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계좌로 270만원을 이체했다. 이들은 또 범행 무마를 위해 겁에 질린 D씨를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신발과 발을 밟은 것에 대한 합의금으로 돈을 이체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징역 살고와서 무서운 게 없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윟 노력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C씨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