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부사장이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LH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최욱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LH 전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일 A 전 부사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관련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A씨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이다. 그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대 땅과 건물을 매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경기 성남시 중앙동 내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입 직후 이 땅이 재개발 사업지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특수본은 지난 4월 13일 성남시청과 LH 본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양길성/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