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재판부 "적극적으로 사망 의도하지 않아"…"피고인 나이·환경 고려해 형량 정했다"
구미 여아 언니에 징역 20년…"피해자 두려움 가늠 안 돼"(종합2보)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가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 친모로 살다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가 숨졌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6개월 전에 이사했으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방치한 후 다시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며 "전 남편에 대해 분노를 가진 것 등은 범행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미 여아 언니에 징역 20년…"피해자 두려움 가늠 안 돼"(종합2보)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속에 아이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단발머리에 파란색 장갑을 끼고 재판정에 들어온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문을 듣고 퇴정할 때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숨진 여아 친모로 살아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에서는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숨진 여아가 같은 어머니(석씨)를 둔 자매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에서 미스터리 사건으로 번져 관심을 끌었다.

김씨는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 등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석씨가 자기 아이와 딸 김씨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했으나 석씨는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세 차례 재판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어 검찰이 앞으로 석씨 혐의를 입증하고 여아 사망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