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건강 피해자 방치 여전…인정 범위 넓혀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환경의날을 하루 앞둔 4일 전북 익산 장점마을, 강원·충북·전남의 시멘트공장 발암물질 대기오염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확인된 사례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 조사나 국가 차원의 구제법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의 경우 주민 암 발병 사례 31건 가운데 22건이 정부의 피해 인정을 받았으나 피해자 전수 조사나 구제법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발암물질인 실리카 등에 노출된 강원 영월·삼척·동해·강릉, 충북 제천·단양, 전남 장성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1천763명과 포스코 등 철강 관련 기업이 유발한 대기오염으로 연간 1천여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북 포항, 전남 여수, 울산 주민도 구제 법 제도의 바깥에 있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개별 구제법이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석면 노출 등 피해자들의 경우는 신고자의 피해 인정률이 62.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7천469명의 피해 인정률은 55.1%에 그쳤고, 석면 피해자 7천386명 중 69.8%만이 건강 피해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환경피해구제법 적용 대상인 서천 장항제련소, 대구 안심 연료단지 사례의 경우 피해 인정률은 30%대로 높지 않았다.

센터는 "구제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용하면 다수의 잠재적 피해 인구(위험인구) 규모를 줄이는 데 실패할 것"이라며 "폭넓은 인정 대상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우선 구제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