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감독기관 책임 커"…9일 기자회견 뒤 검찰에 고발장 제출 예정
시민단체, 상동역 장애인 사망 관련 서울교통공사·부천시 고발
경기 부천 상동역 화장실에서 50대 장애인이 소화용 이산화탄소(CO2)에 중독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천상동역장애인화장실사망사건대책연대는 9일 부천시청 앞에서 상동역 장애인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 3월 9일 상동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쓰러진 A씨가 2시간 만에 발견되고 끝내 숨진 것은 운영·감독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가 안전사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57분께 상동역 변전실에서 감전 사고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뒤 2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8시 9분께 30m가량 떨어진 장애인 화장실에서 한 시민에게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부검 결과 A씨는 변전실에서 배출된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기관이 출동했고,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화장실에 장시간 계셨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평소의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다.

고칠 점을 찾아서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고 당시 화장실을 다녀온 중학생의 경우 매스꺼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었다"며 "화장실 부상자가 있었음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살피지 않은 것은 안전사고 대응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변전실에서 작업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근로자의 실수로 감전 사고가 나고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A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의 조사가 끝나면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