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도 간부 외 피의자 1명·참고인 1명 소환 조사
'전북도 백양지구 투기 의혹' 피의자 줄소환…"혐의 전면부인"
전북도청 공무원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이어가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고창 지역 부동산 중개인 측 관계자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전북도 간부 B씨의 지인으로, 이들이 구매한 토지는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B씨가 내부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를 보고 토지를 매입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A씨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전북도 간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같은 날 전북개발공사 직원 3명과 전북도 지역정책과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기 의혹은 전북도 지역개발과 간부인 B씨가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천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B씨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땅을 사들였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도 백양지구 투기 의혹' 피의자 줄소환…"혐의 전면부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