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시청서 집회…"부당한 분양가격 산정 철회해야"
"같은 집을 4억 더 내고 사라니…" 세종 임대아파트 주민들 반발
세종지역 한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월세 계약 거주자들이 분양가격 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H 아파트 입주민들은 3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같은 아파트인데 월세 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 3억∼4억여원의 분양가를 더 내야 한다"며 "전세 입주자보다 훨씬 비싼 임대료를 주고 살았는데,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행사는 입주한 지 5년이 지난 올해 초부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기 분양 전환 절차에 들어갔다.

아파트 시행사는 공급 당시 전세 계약자에게 5년 이내 조기 분양 전환할 경우 확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월세 계약자의 계약 조건이었다.

월세 계약자에게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시세에 따른 분양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세종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이어서 시행사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확정 분양가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의 확정 분양가는 59㎡의 경우 1억9천만원, 84㎡는 2억6천만원(기준층 기준)이지만, 현재 기준 감정평가액은 각각 5억원, 6억8천만원에 달한다.

월세 계약자는 같은 아파트를 3억1천만∼4억2천만원 더 내고 구입해야 하는 셈이다.

세종지역 아파트값이 지난해 44.93% 오르는 등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감정평가액도 높게 산정됐다.
"같은 집을 4억 더 내고 사라니…" 세종 임대아파트 주민들 반발
이들은 "입주할 때는 전세 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 추후 건설사에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당시 시세보다 10만∼20만원 높은 월 68만원(보증금 5천만원)씩을 5년간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정부 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융자받아 사업을 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월 7%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며 "부당한 분양 가격 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 산정은 시가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한 뒤 이들 법인이 산술평균한 금액을 건설사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시에서는 감정평가액을 재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