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후 해당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의 특정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