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학사비리 관련자들 징계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일 "고려학원은 학사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상대로 벌인 특별 감사 결과,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고려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최종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학교법인의 의지와 상식이 부족할 경우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은 사실상 무력화되기 쉽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고려학원에 징계를 재요청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사립학교의 징계심의 기구를 교육청으로 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