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0km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A 씨. /사진=연합뉴스, 인천소방본부
시속 220km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A 씨. /사진=연합뉴스, 인천소방본부
술을 마신 채 시속 229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했고 제한속도 100km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유가족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된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밤 9시 10분경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운전하다 앞에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돌 직후 마티즈 차량에서 불이 났고 B 씨는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의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A 씨는 미추홀구에서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B 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탄원소를 통해 엄벌을 촉구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