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2일 오전 시청에서 관련 단체들과 '안산시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식을 했다.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상생아파트' 공동선언
이날 공동선언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안산시지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안산지부,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 이웃 안산·시흥경비노동자 모임 등 3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와 이들 단체는 앞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안정 ▲휴게시간 보장 ▲휴게 공간 마련 ▲인격적 대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공동선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119개 모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와 개별적인 공동선언도 진행할 방침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단지,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폭언과 폭력, 부당한 갑질이 없는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