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식구감싸기' 차단…공공기관 징계규정 개선 권고
경기도는 1일 비위 임직원에 대한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26개 기관별로 운영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 수용 여부를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규정 개선을 독려하고, 이들 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 처분을 감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도가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인사·감사 분야, 징계기준을 실태 조사한 결과 규정상 부적정 항목이 169개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였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순이었다.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인사 규정에 의원면직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피하려고 의원면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은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제재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은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거나 누락돼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

킨텍스는 지난해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매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 처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3개 기관은 수사기관 통보사건에 대해 사건별 처리 기준을 두지 않아 자의적 징계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직원 간 폭행 사건으로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 통보를 받고도 비위 행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경고(주의) 처분하는 데 그쳤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다"며 "이번 권고안 마련으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