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 컴퓨터 등 압수물 확보…전북개발공사 전산실도 압수수색
경찰, '투기의혹' 전북도청 또 압수수색…전북개발공사도 병행(종합2보)
전북도청 공무원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12일에 이어 1일 또 한 차례 전북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고창 백양지구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도 압수수색했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전북도청 7층 지역정책과 건설지원팀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 고창 백양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전북도 지역정책과 간부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백양지구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 간 협의를 담당하는 건설지원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백양지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 직원은 현재 익산으로 파견을 나가 있어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경찰은 전북도와 함께 전북개발공사 전산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A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북개발공사는 수사가 시작된 뒤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해 A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관련 정보를 전북도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만약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백양지구와 관련된 협의를 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전북개발공사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이날 오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수색 중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투기 의혹은 전북도 지역개발과 간부인 A씨가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천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땅을 사들였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A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1차 압수물 분석을 이미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