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호소' 노동자 사망…홈플러스 사과·보상하라"
노조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배송노동자로 일하던 최모 기사는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아 투병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48세의 나이로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작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며 "다만 최근 근무제가 바뀌고 난 후 힘들다는 말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현장에서 부반장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하루 근무시간이 최대 11시간에 달할 정도로 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제와 배송 권역 변경 등의 문제로 노동 시간과 강도가 동시에 증가해 육체적인 피로도 상당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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