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석열 장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윤석열 장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요양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앞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고, 병원 확충을 위해 자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지난 3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진=뉴스1
지난 3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진=뉴스1
최씨 측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면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이 참고인들의 진술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만 떼어내 강조하고 있다"면서 "최씨가 날인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역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3명 중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하다.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 뿐"이라면서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