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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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의 땅 재산세를 20년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지자체가 환급을 거부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납세 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재산세가 20년간 잘못 부과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고 납부한 전액을 환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국민 편의와 행정기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소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5년부터 지방자체단체가 부과한 토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으나 2016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해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A씨와 동명이인인 B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된다.

A씨는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2012~2015년까지 재산세 43만원만 환급하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납부했던 재산세 55만원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A씨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A씨에게 과세 오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년 이상 '당연무효' 조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가 오납금 환급과 관련해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재산세를 환급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의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야 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