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배상액 산정시 기존 질병·장애도 감안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4일 오전 자택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장애·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게 됐다.
1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했지만,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운전자에게 70%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기대수명만큼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앞으로의 치료비·간호비 등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의 70%와 위자료 등을 더해 7억2천여만원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보험사는 이번 사고 전인 2016년 9월 A씨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였던 만큼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보험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이번 사고 이전에 이미 노동능력이 40% 상실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고로는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며 1심보다 적은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조회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장은 원고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장애) 기여도로 40%만을 고려한 것은 원심이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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