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1명 공모…도의회는 협의 후 각 2명 선임방식 결정

경기도가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공모에 나서는 등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각 7명으로 구성된다.

도지사·교육감·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각 1명을, 도의회·위원추천위에서 각 2명을 추천한다.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 선정 절차 착수
경기도는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각 1명을 선임하기 위해 28일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모집 기간은 31일부터 6월 9일까지며 위원직 희망자나 적격자를 추천할 사람은 도지사 직통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보내면 된다.

도지사는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자치경찰위원 공모계획안이 담긴 도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며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함께 해주실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도가 자치경찰위원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내오면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개인 추천으로 할지, 공모를 통해 추천할지 등 선임 방식을 정한 뒤 적격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자질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춘 대상자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적임자를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