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등 "법정구속 계기로 경각심 높아지길…합당한 처벌·사업장 안전점검 이뤄져야"
청년 노동자 파쇄기 사망사고 사업주 징역 1년…항소 촉구(종합)
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폐기물 파쇄기에 끼어 숨진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많은 산재 사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유의미한 판결을 내렸다며 다만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파쇄기를 끄지 않고 상단에 올라가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박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2천500만원씩 공탁한 점, 보장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박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이라 해도 공정이 매우 위험함에도 중대한 안전 조치를 위반했다"며 "박씨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폐기물 파쇄 업무를 시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는 2014년에도 목재 파쇄기에서 근로자가 끼어 압박사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사고가 났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청년 노동자 파쇄기 사망사고 사업주 징역 1년…항소 촉구(종합)
박씨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안전 설비 설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10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 내 업체에서 김재순(25)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에는 파쇄기 관리 담당 직원이 있었지만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김재순 노동자가 사고 며칠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순 노동자는 홀로 파쇄기 상단으로 올라가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

업체에서는 사고 전에도 파쇄기 상단에서 수차례 작업이 이뤄졌는데 박씨는 안전바 설치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청년 노동자 파쇄기 사망사고 사업주 징역 1년…항소 촉구(종합)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 김선양(52)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또 다른 재순이를 막기 위해 법정구속한 것 같다.

다만 검찰이 2년 6개월을 구형한 데 비해 형량이 굉장히 미흡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항소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건강할 권리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계기를 빌어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노동자 유족분들도 힘내시고 열심히 투쟁하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법정구속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공탁금 일부 예치를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주는 유족을 만나서는 피해자 과실을 주장했고 공개 사과 등도 없었다.

지난 21일 1주기 추모제를 할 때도 공장 앞문을 걸어 잠갔다"고 주장했다.

권 지부장은 "이번 법정구속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주들도 사업장 안전 점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힘들어하는 많은 산재 사망 유족들에게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