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화가 나 동거녀 살해·시신훼손한 60대 무기징역
잔소리에 화가 난다며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A씨는 도박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B씨 잔소리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돈을 탕진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사이코패스 전형을 보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5년간 함께 산 피해자를 단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놓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