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린 손님 머리 밟고 걷어차…13시간 방치해 살해
노래주점 손님 살해 뒤 시신 훼손…허민우 구속 기소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허씨가 지난 21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집합 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자신의 뺨을 때린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쓰러지자 머리를 밟고 걷어찼다.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같은 달 24∼26일께 훼손한 뒤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지를 돌아다녔다.

같은 달 29∼30일께에는 가방에 담은 A씨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그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혐의를 전면 부인한 허씨는 이후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허씨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