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살해해 익산 미륵산에 유기한 70대…성추행도 저질렀다
'익산 미륵산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2)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에 관해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하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마구 때려 쇼크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피해자의 저항으로 신체 일부가 절단된 피고인은 폭행을 이어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신을 방치하다가 화장실로 옮기고 추후 승용차를 이용해 미륵산으로 이동했다"며 "산에 도착해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강간 등 살인 혐의는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을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 적용된다.

이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지병 혹은 기도로 인한 과로로 추정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고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죽어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보관하고 유족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이 행위가 시신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악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증상이 심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0일 열린다.

A씨는 지난달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옮기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을 확보해 그를 긴급체포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