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27일 공공기관 관사용 임차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갭투자' 방식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A씨와 공모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사용 오피스텔 갭투자로 사기행각 일당 14명 기소
A씨 등은 2018∼2019년 준정부기관 직원 관사용으로 쓰는 대구 동구 일대 오피스텔 28채(1채당 8천600만∼9천500만원 상당)를 사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속여 매매 대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식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매 시세가 임대차보증금 수준으로 떨어진 관사용 오피스텔을 골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와 매매 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수법으로 거의 공짜로 사들였다.

또 오피스텔을 사들인 후 임차인인 공공기관에 매수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임대차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공공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지만 A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손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 돼 있는 매도인들이 고스란히 보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사용으로 임차 중인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갭투자 방식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 이뤄졌다"며 "매도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하거나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