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유치원 공금횡령' 조계종 前포교원장 집유 확정
사찰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계종 전 포교원장 지홍 스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홍 스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홍 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부터 5년여간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월급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총 1억8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홍 스님 측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치원 사무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봤지만 "(지홍 스님이) 피해액을 모두 공탁하고 초범이며,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