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호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제기하면서 공수처에 ‘정권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몰리는 모양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25일 밤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피의자 소환조사가 수사 마무리 단계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 검사가 공수처의 ‘1호 기소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내용을 일부 왜곡하는 과정에서 교감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 윗선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조 교육감 소환조사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를 공수처에 불러 서울교육청에서 압수수색한 압수물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반환은 통상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압수물 분석 이후에는 참고인 소환조사가 이뤄진다. 참고인 소환조사 대상으로는 당시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서울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꼽힌다. 공수처는 참고인 진술 확보까지 마무리한 뒤 조 교육감을 소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공수처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 당 차원에서 공수처에 처음으로 제기한 ‘1호 고발 사건’이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측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윤 전 국장이 공모해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지난 13일 검찰이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병합해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