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5·18보상법 위헌 결정…법원 판단은 엇갈려
헌재, 공권력 피해 보상·배상 모두 인정…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국가 공권력 피해와 관련한 보상권과 손해배상권을 잇달아 인정하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27일 5·18 관련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 보상금은 생활 지원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정신적 손해에 따른 국가 배상은 보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가 2018년 8월 같은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와 동일하다.

헌재는 이처럼 국가 공권력 피해에 일관되게 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 상태다.

헌재, 공권력 피해 보상·배상 모두 인정…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 각하 판결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국가보상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인정한 1년여 전 헌재 결정과 배치돼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일부 위헌 형식이지만 법률 해석과 관련된 한정 위헌 결정과 동일하다"며 "법률 해석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만큼 헌재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5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공권력 피해자의 손배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한 것이다.

결국 국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