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경선자금 '李 조직부장' 김용에 전달한다고 해"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2021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하면서 자신이 "15억원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유씨가 자신에게서 경선자금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유씨가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표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남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같다. 특히 유씨가 자금을 요구하면서 당시 자신이 염두에 둔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이전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관련 도움을 약속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인지를 묻자 남씨는 "그렇다. 제가 물어보니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남씨는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대가로 20억, 15억을 해드리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지만 내심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를 만나 1억원을 받아 간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남씨는 "(김 전 부원장이)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이어 "현대백화점 쇼핑백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래서 '돈인가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나이지리아 네 남매·태국인 부부 등 사망…열악한 주거 환경 주목경기도의회 외국인근로자 인권 조례 제정, 경산시 외국인 아동 지원 일곱 식구가 지낸 6.3평(21㎡)의 좁은 방, 악취 진동하는 돼지우리, 한기가 도는 차디찬 냉골. 최근 몇 달 새 사망한 외국인 체류자, 근로자가 지내던 주거 공간의 모습이다. 잇단 사고 등으로 처참한 수준의 외국인 생활 환경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열악한 환경속 타향살이 외국인들 잇단 사고사 지난 27일 새벽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집 안에 있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부모는 두 살배기 막내를 둘러엎고 대피했으나 11살, 7살, 6살, 4살 된 자녀들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어린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로 이 가족이 지내던 6.3평의디 빌라가 주목받았다. 일곱 식구가 지내기에는 턱 없이 비좁은 공간이었다. 집 안과 건물 어디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가족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데다, 2021년에도 화재 피해를 보았던 적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국인 근로자 A씨의 노동, 주거 환경도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10년여 동안 돼지농장에서 일한 A씨의 숙소는 돈사 건물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었다. 가로·세로 3m 정도의 좁은 방은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가득했다.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가 코를 막고 뛰쳐나올 정도로 악취도 진동했다. A씨는 농장주와 단둘이 돼지 1천여마리를 돌보면
장기간 인접 건물의 통행로로 쓰인 땅의 새 주인이 건물주의 통행을 금지하려다 법원 제동에 걸렸다. 법원은 건물주에게서 토지 이용료를 받되, 통행금지는 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충남의 한 토지주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매입한 땅의 일부가 B씨 건물로 향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걸 문제 삼아 높이 50㎝짜리 울타리를 치고 B씨 등에게 통행료를 요구했다. B씨 측은 A씨 이전의 토지주 허가를 받고 도로를 내내 사용해 왔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A씨는 울타리를 철거하는 대신 통행료를 달라고 반소(맞소송)를 냈다. 1심은 A씨가 이미 울타리를 제거한 점을 고려해 울타리를 없애라는 B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통행료를 달라는 A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통행료에 더해 B씨 등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추가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B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부당이득금 총 276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 중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은 유지하고 통행금지 부분만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는 옛 토지주가 땅 일부를 통행로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까지 허락하는 등 소유권이 제약된 상태를 알고도 땅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땅에 B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면 구조 특성상 건물 출입에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A씨가 B씨 등에 대해서만 통행을 금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