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 절차를 마무리하고 참고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현 정책안전기획관)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압수물을 반환받기 위해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A씨는 2018년 7~8월 서울시교유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에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도 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18일 시교육청에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공수처 청사로 옮겨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