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 재판받는 우병우, 변호사 재개업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재개업 신고가 수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시고를 최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다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201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이듬해 5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며 휴업했다.

다만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이 회부돼있어 향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징역 1년으로 감경됐다.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이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사건은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