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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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어린이집 교사가 만 1~2살 된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법정 구속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2달 동안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만 1~2살의 아동 3명에게 1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11시께 B(2)군이 점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5차례 폭행했다. 나아가 B 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25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1, 2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머리,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무거운 학대행위를 수차례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