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패' 신고받고 출동하자 도주…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도주차량 유리창 맨손으로 부숴 운전자 검거한 경찰 '화제'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도주 차량의 유리창을 맨손으로 부순 뒤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의 모습이 온라인에 소개돼 화제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순찰차 2대를 동원해 양주시 백석읍까지 약 40㎞를 추적했다.

경찰은 계속 도망가던 A씨의 차량 바로 옆까지 순찰차를 밀착하며 결국 멈춰 세웠고, 곧바로 순찰차에서 내린 한 경찰관이 맨손으로 A씨의 차량 유리창을 힘껏 내리쳐 부순 뒤 강제로 문을 열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24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업로드돼 관심을 끌었다.

이 영상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좋아요' 약 1만건, 댓글 약 1천500개가 달렸다.

검거 직후 현장에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했으나, 수치가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