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상담사례 분석
'불법촬영·공유' 청소년 대다수 "범죄인 줄 몰라"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들 대부분은 자신이 한 일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 사례를 처음으로 분석해 26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은 서울시가 2019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 명령을 받거나 교사·학부모 등을 통해 의뢰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1명당 10회 이상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은 총 91명으로, 중학생(14∼16세)이 63%를 차지했다.

이들의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21%), '재미나 장난'(19%), 호기심(19%), '충동적으로'(16%), '남들도 하니까 따라 해 보고 싶어서'(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4%) 순(중복 답변)으로 조사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 게시·공유 등 통신매체 이용이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 등 카메라 이용 촬영(19%), 불법촬영물 소지(11%), 허위 영상물 반포(6%)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공유' 청소년 대다수 "범죄인 줄 몰라"
상담 사례를 보면 박모(15)군은 초등학교 때 소셜미디어(SNS)에서 우연히 화장실 불법촬영물을 보게 됐고 호기심에 영상을 계속 보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직접 불법촬영을 시도하게 됐다.

학원 화장실과 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지속하다 적발됐으며, 이제는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강모(17)군은 SNS에서 '사진 합성' 광고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그룹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는데, 이 업체는 오히려 강군을 상대로 굴욕적인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었다.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지원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중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가 22%(423건)에 달했다.

피해자인 이모(12)양은 '12세만 들어와~'라는 열린 채팅방에 심심해서 들어갔다가 또래 남학생 5명과 친해졌고, 이들로부터 점차 높은 수위의 성적인 사진을 요구받고 협박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 아동·청소년의 피해·가해가 증가하는 만큼, 예방에서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