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재판 불출석…재판장 재량으로 선고 등 연기
접견 제한으로 수사 일정도 일부 차질
부산구치소 확진자 발생 여파 재판 줄줄이 연기
부산구치소에서 신입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산지역 법원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2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규 입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부산구치소는 현재 수용자를 재판에 불출석시키고 있다.

교정당국은 구치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잠복기 등을 고려해 2주가량 수용자 접견과 법원 출석을 제한한다.

부산지법과 서부지원, 동부지원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구속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재판을 연기하거나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필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불출석 재판은 인정된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 4차 재판은 지난 24일 부산지법에서 열렸지만 구속된 간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구속 피고인 선고 재판은 대부분 연기됐다.

지난 24일과 25일 방청객 등은 선고 연기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법원을 찾았다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접견도 제한되면서 경찰 수사 일정도 일부 연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구치소에 지난 18일 입소한 외국인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이 확진자는 격리수용동 1인 독거실에서 지내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구치소는 24일부터 직원 600명과 같은 건물에 수용된 재소자 8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마친 상태다.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