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대 교수 강의·신문 만평은 제외…"형사 처벌 어렵다고 판단"
광주시, 5·18 왜곡 14건 수사 의뢰…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
광주시가 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왜곡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물 12건, 유튜브 영상 2건 등 14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정의하거나 북한군 침입 등 허위 주장을 펴 왜곡·폄하·조롱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위, 작성자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13건은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으며 1건은 언론을 통해 인지한 유튜브 영상이다.

그동안 수사 의뢰, 고발은 주로 5·18 기념재단에서 진행했으나 허위 사실로 5·18을 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왜곡 처벌법)이 지난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가 직접적인 조처에 나섰다.

강의 중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주장해 광주 지역 사회의 비난을 샀던 위덕대 교수, 5·18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그대로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신문 만평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졌다.

왜곡 처벌법에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 점 등으로 미뤄 문제의 강의에 대해 형사적 조처는 어려워 보여 민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신문 만평도 역사 왜곡이 아닌 풍자의 영역이어서 비난 소지와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줄어들기는 했지만 인터넷상에는 아직도 왜곡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동안에는 왜곡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이 발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왜곡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