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인부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 /사진=연합뉴스
60대 인부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운전자 권(30)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께 만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A(61)씨를 쳤다.

A 씨는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경찰 등 42명의 인력과 장비 10여 대가 출동했지만 A 씨는 사고를 당한지 10분 만에 숨졌다.

권 씨가 운전한 차량은 A 씨를 친 후 전도방지 지지대인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 12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사건 당시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권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이 기억 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