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작년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판결은 오는 7월 6일 선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