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6명 발생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6명 발생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 발 집단 감염이 속출하자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종사자 전원 진단검사를 받도록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유흥업소 종사자 전수검사를 오는 30일 실시하고,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기준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는 29명이다. 이들 중 21명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19일 이후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8명이다.

대전에서도 지역 내 모든 유흥업소·단란주점·노래방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 명령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 노래방 종사자 5명과 노래방 업주 1명, 업주의 지인 2명, 유흥업소 종업원 2명 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24일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종사자와 무도학원, 콜라텍, 마사지업소의 운영자·종사자·접객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전남도도 지난 21일 이들 시설 운영자·종사자에게 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각 지자체는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로를 부과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발생한 피해와 손해 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