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52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난민 브로커' 중국인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받는 중국인 브로커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중국인 수십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허위 난민 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들에게 '중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니다 전도 활동 중 종교 탄압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내용의 가짜 사유를 기재해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고시원 거주 확인서도 허위로 만들어 난민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을 돕고, 그 대가로 1인당 500만~1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중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난민 서류 신청 작성을 대행해왔다. 이들에게 난민 비자가 발급되면 이후에 비자 연장을 대신해 주고, 난민 불인정 결정 시 소송까지 진행해주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52명을 특정한 뒤 이중 13명을 적발해 강제퇴거했다. 나머지 외국인들은 추적 중이다.

조사대 측은 "불법 취업을 위해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 및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당국과 공조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