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강도행각 30대 감형…"성장 배경·병력 고려"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만을 골라 돈을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소년 가장으로 자란 불우한 성장환경을 이유로 다소 감형됐다.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A(33)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마침 인터넷에서 중고 침대를 판매한다는 B(24)씨를 발견했고, B씨에게 물건에 관심이 있다며 연락했다.

A씨는 "침대 상태를 직접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집에 찾아가겠다고 했고, B씨는 별 의심 없이 그를 집으로 들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돌변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금반지·목걸이·귀걸이 등 시가 3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겼고, B씨에게 현금 1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강제로 이체하게 하기도 했다.

범행 다음 달인 지난해 8월 새벽,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C(56)를 다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같이 술을 마시자"며 C씨에게 접근해 그녀의 집에 함께 갔고, 현금 18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A씨는 이번에도 저항하는 C씨를 폭행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기까지 했다.

경찰에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5년 6개월로 감형했다.

감형 배경에는 A씨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정신 병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 가장으로 할머니·여동생과 함께 살았고, 범행 당시 생활고와 함께 공황장애·우울증을 겪고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한 A씨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