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7개월 선고
방송국 PD 행세로 연예 사업 투자 유도해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방송국 PD인 척 속여 연예 관련 사업을 제안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모 가수 콘서트 입장권 판매 대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5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7명으로부터 7천3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송국 P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악 콘서트 진행 비용, 행사 소품 비용, 선물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