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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월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던 서울시는 결국 넉 달여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마포구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9일 김 씨는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턱스크' 상태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할 군청인 마포구청은 서울시에 '김 씨의 모임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로 허용되는 필수 경영활동인지'를 질의했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에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당시 서울시 측에선 "해당 모임의 경우 방송제작·송출을 위해 반드시 대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필수활동이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따르며 희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었다.

서울시는 다만 질병청에 해당 사안을 질의한 결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도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린 기관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리는 주체인 마포구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김 씨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의 결정을 바꾸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