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나 하라는 것" vs "작년 직제개편 내용에 포함"
檢 '형사부 수사제한' 반발 기류…법무부 "시행령 정비"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조직 개편안에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은 이미 지난해 직제개편 때부터 추진해온 작업으로 이번에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 "'식물 형사부' 만들려 하나" vs "작년부터 추진…시행령 손질"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일선 검찰청 간부들을 중심으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찰총장만 말 잘 듣는 인물로 앉히면 직접수사를 마음대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붙이다가 재·보선 패배로 여건이 안 되니 형사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손발을 묶어 놨는데 또다시 형사부에 6대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며 "조잡한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에 대해서도 "합수단 폐지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니 급조한 대책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직접 수사하라는 게 아니라 타 기관과 협력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결국 영장 청구나 하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은 이미 지난해 직제개편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지난해 직제개편 당시 형사부 말부가 직접수사를 전담하게 했는데, 규정이 모호해 시행령에 명확히 해두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또 현재도 인지 사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검 승인을 받아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된 상황인 만큼 추가로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檢 '형사부 수사제한' 반발 기류…법무부 "시행령 정비"
◇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 연장선
이번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를 강력범죄 수사를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또 ▲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 공공수사부·외사부 통폐합 ▲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신설 등도 개편안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8월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 41개 지청에서 특별수사를 전담하던 부서를 폐지했으며, 2018년 7월에는 창원지검·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인 2019년에는 검찰의 대표적인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던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2020년 1월 직제개편을 통해 전국 검찰청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 부에서 2개 부로, 공공수사부는 3개 부를 2개 부로 축소됐다.

이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도 폐지됐다.

법무부는 2020년 8월에도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수사·전담수사 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중대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檢 '형사부 수사제한' 반발 기류…법무부 "시행령 정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