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채이배 감금한 게 아닌 설득 시도한 것"
여상규 "'패트 충돌'은 여당 불법행위 맞선 정당방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여상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당시 상황에 대해 "정당한 정치적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여 전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충돌은 여당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중요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은 제1야당을 배제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전 의원을 사보임한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 전 의원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정치적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왔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을 기소하면 검찰과 법원이 정치로 오염된다"며 "향후에 역사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상규 "'패트 충돌'은 여당 불법행위 맞선 정당방위"
나 전 의원 등은 2019년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서 여야 4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여 전 의원은 "채 전 의원의 집무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을 보여주는 등 분위기도 험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 12명이 탈출을 시도하던 채 전 의원의 팔을 잡고 끌고 들어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가벼운 터치를 했을 뿐, 여러 명이 에워싸고 팔을 잡아끈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당 대표자 선거 관련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